형사소송법연습,이재상,제2판
사례4중에서
.................
3. 피고인표시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치
.....................피고인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백형구,연습,180면],이는 ① 피고인이 특정되었는가는 공소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은 특정되어 있다고 해야 하고,② 공소장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사례5중에서
.....................
(1) 전면허용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가 허용된다는 견해이며,일본의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또한 독일의 통설,신동운].이에 의하면 물론 갑의 수사는 적법한 것이 된다.검사는 범죄가 혐의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제195조),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수사도 할 수 있으며(제199조)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범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당연히 수사가 허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
(1) 적극설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이에 의하면 을의 공소제기는 당연히 적법하게 된다.이 견해는 ① 형사소송의 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당해 사건이 친고죄인지의 여부가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 아니라 심리의 결과에 비추어 비로소 판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소제기시에 고소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 적합하지 않고,② 이 경우에 일단 공소를 기각하고 다시 공소제기를 기다려 심리를 새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경제와 절차유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개인적으로 보건대 성범죄에 대한 정책은 어느 시대에나 강경해야 한다고 본다.물론 개인적인 불만은 많겠지만 '나라가 망하겠다'.말세다 '라는 표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