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영화세상

2013년 2월 6일 수요일

헌법판례비평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일반원칙
헌재결2000.4.27,98헌가16 등 (병합)[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2조의 위헌심판]
<사건조문>
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999.1.18>
1.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2.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3.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사건내용>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 및 제22조는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위반에 대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첫번째 사건은 통신을,그리고 지도교사로 하여금 방문지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제3조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후 소송계속 중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제3조와 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위 법률 제22조 제1항 1호가 음악전문인들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다.
<결정내용의 요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봉쇄하여 과외교습경쟁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교습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국가적으로 비합리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것은 입법자가 ‘잠정적으로’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다.즉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법 제3조는 학원 교습소 대학(원)생에 의한 과외교습을 허용하면서 그 밖에 고액과외교습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이러한 수단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입법자는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과외교습에 대하여‘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고,이로써 개인의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그 결과‘고액과외교습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습행위 즉 고액과외교습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되었다.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금지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행위의 유형을 포함시킨 것으로 입법자가 선택한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법 제3조는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효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기본권 제한의 효과 및 문화국가실현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현저하다.부모와 자녀는 제도교육 밖에서는 학원교육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그 결과 제도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사교육의 다양성’과 각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사교육의 개별성’은 사실상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교육에 의하여 상실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법 제3조는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이로써 법 제3조는 사교육의 영역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나아가서 국가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서 문화의 빈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인 후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평>
과외교습은 학교교육에 종속된 보충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국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량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그런데 과외교습을 금지하여 얻어지는 공익과 과외교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비록 이 조항이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그 실질을 보면 이 법에서 허용되는 과외교습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한편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큰 과외교습에 한하여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으로서 과외학습자와 학부모,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과외교습의 폐단은 여전히 극심하여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하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했을 것이다.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 법원의 해석에 의한 보충방법을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법형성인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적당하고 흠결의 보충을 입법자가 해야 하는 경우라 하겠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