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이재상,제3판
사례27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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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도치사죄의 성부
갑에 의하여 묶여 있다가 병이 사망한 점에 대하여 갑에게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갑이 강도의 신분을 가진 자이고,갑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강도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강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인과관계
강도치사죄에 있어서 강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강도의 기회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병의 사망은 갑의 폭행과 재물취거에 연결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으므로 갑의 강도와의 사이에 합법칙적 연관이 긍정되므로 인과관계가 긍정된다고 하겠다.
(2) 예견가능성
병의 사망과 갑의 강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갑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겠다.즉 병의 사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에 의하여 실현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갑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며,갑이 주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병의 사망은 갑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갑의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갑에게는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므로 이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강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보건대 예견가능성은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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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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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통설은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한다.과실범에 대하여는 공동의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의 의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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