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이재상,제3판
사례28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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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준강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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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정을 폭행하였으며,정에 대한 폭행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따라서 갑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따라서 갑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다만 갑에 대한 준강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는가가 문제된다.폭행이 기수에 이르면 준강도도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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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갑과 을이 강도를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강도상해를 범한 경우에 을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가 문제된다.판례는 강도죄에 관하여는 강도의 공동정범이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준강도로 인한 강도상해의 경우에는 절도의 다른 공범자가 예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준강도와 이로 인한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을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을 때에는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따라서 을에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강도를 공모하고 갑이 몽둥이를 들고 정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을이 망을 본 때에는 상해에 대한 예견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을에게는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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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공동정범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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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는 점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단순히 공모에 참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기능적으로 범죄계획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활을 담당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되다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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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정범의 성립범위
병에 대해서도 공모의 정도를 넘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그러나 병에게도 정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병도 을과 함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사례33에서간통죄의 죄수에 관하여 성교시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지지한다.또한 상습범은 영업범 또는 직업범과 함께 소위 집합범으로서 포괄일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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