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연습,김선택,제2판
사례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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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의 출석가능성을 배제한 개의일시 통지는 야당원들에게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나,다수결원칙[49조]과 회의공개의 원칙[50조]을 준수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는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안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그러나 헌법 제40조를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오져야 함을 뜻한다고 하여,헌법 제49조를 구체화한 국회법 규정을 위배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야당의원들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과 아울러 헌법 제49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다[헌재 1997.9.16,96헌라2]
(5) 소결
사안의 헌법개정형식은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128조 이하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지만 의사규칙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 제49조의 (질적)다수결원리,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원리를 위반하여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를 유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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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28조 2항의 해석에 대한 학설
① 인적효력범위제한설(계희열,권영성,허영)
동 조항은 헌법개정한계조항이 아니라 다만 개정된 헌법의 효력의 인적(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이는 동 조항의 문헌이 '...개정을 금지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음을 논거로 한다.[이 설에 의하면 헌법 제70조와 제128조 2항의 동시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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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자율권의 한계와 사법심사 가능성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명백하고 현저한 의사절차의 흠이 있는 경우 국회의사절차의 위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이 가능하다.[통설,헌재 판례 1997.7.16.96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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