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영화세상

2010년 4월 11일 일요일

[민법사례연습] 법률행위를 실행하게 된 동기의 착오등

[출처]김형배,민법연습2003

사례9중에서

(2)동기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의 허용 여부

1) 판례와 다수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내에서'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어 표의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이에 따르면 A가 C로부터 그림을 매수할 때에 그것이 X화백의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한다는것을 표시하고 C가 이를 알고 있으면 착오로 인한 취소요건이 구비되며,A가 이를 표시하지 않고서 단순히 그 그림을 매수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어 착오로 인한 취소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A는 그가 매수한 그림을 X화백의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A의 착오는 성상性狀의 착오이며,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A가 그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그 그림'을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그와 같은 착오와 표시사이의 인과관계는 통상인이 그러한 경우에 처했더라도 마찬가지 정도의 것이었을 것이다.또한 C는 A가 이러한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다시 말하면 A가 착오에 빠진 데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통상인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경우에는 A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A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 C에게 있다.....

B의 채권자대위권의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첫째는 B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에 대한 A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판례와 다수설은 A가 무자력이라고 할 때(소수설은 A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B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취소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한다....둘째 A가 C에 대하여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대금반환청구권이 발생된 후에 B는 C에 대한 A의 착오취소를 이유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판례와 다수설에 의하면 A가 무자력이라고 할 때(소수설은 A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B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가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구체적으로 금전)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관련사례9-1중에서

A 휴게소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권만 확보된다면 휴게소와 지상시설물을 기부채납하더라도 무방한다는 판단아래 이를 증여하였다면 A의 증여행위 중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의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보건대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