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형배,민법연습 2003
사례2중에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부부도 혼인관계에 준하여 보호를 받는다.따라서 사실상의 배우자를 살해한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B는 D와E에 대하여 제752 (판례에 따르면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A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규정의 의미에 대해서...판례는 태아로서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태아인 시점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정지조건설을 택하고 있다.
사례3중에서
'미성년자임을 감추었다는'는 것이 민법 제17조의'사술'에 해당하는가는 이때에 문제된다.사술을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국한하는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감춘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극적인 기망수단도 사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다수설에 의하면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감춘 것으로도 사술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사례7중에서
제1견해(제48조 적용긍정설)에 따르면(곽윤직,김상용) 동 조항을 제187조에서 말하는'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파악함으로써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한 때,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제33조)에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한다고 한다.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연자의 단독행위로 이해되는 '출연행위'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공법상의 사실행위인 설립등기가 있을 때에 법률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된다.즉,이때에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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