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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1일 일요일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재심사유로서의사기,강박과 민사상의 사기,강박과의 차이

[출처] 신민사소송법판례연습(김상수,2002)-사안[50] 214쪽



(3)재심사유로서의 사기,강박과 민사상의 사기,강박과의 차이

생각건대 재심사유란 중대한 사유에 관해서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후에 그 취소를 인정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재심사유가 소송내적으로 고려되는 이상,재심사유로서의 사기나 강박은 형식적으로 형사상 책임있는 강박이고 민사상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민사상의 사기나 강박도 위험한 것이 있고,형사상의 사기나 강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하자있는 의사의 표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반드시 범죄행위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라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 된다.유죄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 소송내적 고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느 정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형사상의 사기나 강박이어야 함을 부정할 수 없다.

(4) 재심사유로서의 사기,강박과 민사상의 사기,강박과의 실질적 동일성

위와 같이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라고 할 때의 사기나 강박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책임있는 사유이지만,소송내적으로 고려하는 이상 유죄판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실질상 유사한 민사상의 사기나 강박 기타 의사의 하자의 경우에도 그 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재심사유를 소송내적으로 고려할 때는 재심의 소의 경우와는 달리 유죄판결을 요구하지 않고,유죄판결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은 민사상의 사기나 강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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