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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1일 일요일

[민법 사례연습]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 선의취득자의 반환의무

김상용,물권법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인정하지 않은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독일민법 제816조는 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독일민법 제816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앓은 우리 민법상의 무상행위에 의한 선의취득의 경우는 해석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긍정설은 그 근거로서 첫째로 무상행위로 인한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취득자에게 형식적으로 권리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만으로서 족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유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과 둘째로 무상행위로 인한 선의취득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이해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셌째로 독일민법 제816조에서는 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보아서 타당하다는 것이다.반대로 부정설은 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우리 민법에서는 무상행위에 기한 이득의 경우를 특별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생각건대 무상행위에 의한 선의 취득의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816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부당이득제도의 기초에 관한 다수설인 공평설 내지 정의설에 의하면 취득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이득만을 취한다는 것은 공평내지 정의의 이념에 반하므로 그 이득은 원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판98다6800,대판97다32680,대판96다51332는'채무자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97다32680:채무자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유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기계,기구가 그의 동의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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