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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1일 일요일

[형법 사례연습] 법인의 범죄능력과 처벌 여부

형법연습,이재상 제5판



2.법인의 범죄능력

(1)견해의 대립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 및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1)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활동을 전제로 하는 형법상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2) 법인은 자연인인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자연인을 벌하면 족하며,다시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3) 법인에게 사회윤리적 비난이라는 의미에서의 책임비난을 할 수 없고 (4) 형벌도 또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이유로 들고 있다.우리나라의 통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긍정설은 법인 처벌의 강조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1)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인실재설과 일치하며 (2) 법인은 행위능력이 있고 (3) 기관의 행위는 동시에 법인의 행위가 되므로 법인을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4) 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인 형벌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절충설은 행정범 또는 법인처벌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개인적으로 보건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법인의 생존과 성장이 상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더군다나 다수의 욕심이 모인 가운데는 자체 제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적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소위 바지사장이 총대메는 경우를 줄이거나 처벌을 할 때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또한 법인의 실재 소유주들인 과점주주,다액주주 ,회사 자금을 대준 자들,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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