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사례 48
III.
1.
(1) 보증금에서 차임을 충당할 권리,임차지급청구권 및 법정질권
....다만,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B가 A의 소유의 동산을 압류함으로써 법정질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 ....
판례는 성실한 임차인만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토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지상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부정하며 같은 맥락에서 건물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부정한다....그러나 제646조와 제643조를 동일한 평면위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원인을 명문상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대차종료원인과 상관없이 인정할 경우에 A는 비록 임대차 계약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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