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민법연습 사례45
2.소급적 구성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 효과설과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취득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도 체결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즉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원래의 권리자(해제권자)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야 할 것이지만 제3자 보호내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548조 1항 단서를 둔 것이라고 한다.따라서 동 규정은 해제권 행사로 인한 계약의 소급적 소멸효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이 견해에 따르면 제3자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A의 계약해제로 소유권은 A에게 회복되고 C는 소유권을 잃게 되자만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C는 보호된다고 한다.따라서 A는 C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III.설문(2)
1...
2.결론
...직접 효과설 중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는 경우 A가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C가 B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해재권 사실을 모르고 즉 선의로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 한하여 C는 보호될 수 있다.
[관련판례]
(1)'해제에 따른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가)대판 1977.5.24,75다1394:민법 제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바,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그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고 다만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할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라는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이미 행하여진 이행행위와 등기나 인도로 물권변동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원인행위인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는 소위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다.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대판 1982.11.23,81다카1110: (1)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족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위한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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