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연습,김선택,제2판
사례1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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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1)문제의 소재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달리 헌법 제8조 4항은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한다는 견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여 문제된다.
2) 학설대립
①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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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로서, 그 논거로는
(i) 헌법상 경제질서 등의 내용 가운데 사회민주주의까지 수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정당의 해산사유는 자유민주주의 위배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ii) 정당해산의 구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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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결정의 집행과 정당해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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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해산결정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문제된다.이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학설·판례에 맡겨진 문제이다.
①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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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국구의원만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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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통상의 경우 그는 소속정당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정당의 활동에도 중요한 역활을 수행할 것이다.만약 정당에 해산과 무관하게 그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국회의원으로 그가 누리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등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그럴 경우 정당해산이 과연 시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따라서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헌정당의 해산의 효과로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자동상실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사례16 중에서
(2) 합헌론(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는 구대통령선거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에 대해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바,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 관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제한이므로,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재1995.7.21.92헌마177등),최근에도 공선법 제108조 제1항에 대하여 위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1999.1.28.98헌바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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