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연습,김선택,제2판
사례6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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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와 제4조의 조화로운 해석을 모색하려는 견해
① 개인적으로 보건대 영토조항이 역사성의 표현이라면 통일조항은 하나의 가치지향적 개념으로서 상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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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우리헌법이 전문과 제4조,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5.16.선고, 96도2696 판결)라고 하여 제3조와 제4조가 모순된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1.16.92헌바6)라고 하여 대법원과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임에 비추어,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남북한교류협력에 따른 법률은 전자에 대처하고 국가보안법은 후자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헌재1993.7.29.92헌바48),헌법 제3조와 제4조의 동시규정이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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