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사례 13,13-1 중에서
우리 민법은 민사대리에 관한 한 현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114조 1항)....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제115조단서) 그러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15조2항).그러나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현명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한 마치 본인인 양 행세하여 법률행위를 실행하더라도 .... 또한 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사안의 경우 D는 B가 A인줄 알았다.그러나 만일 D가 은행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B는 A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A로서는 자신이 전혀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대리인에 의하여 표시되었으므로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이를 D가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제107조1항단서)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경제적 효과와 법률적 효과의 귀속은 분리된다고 하면서 설령 신용불량자 B가 대출금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법률행위에 따른 경제적 효과)을 A가 알더라도 대출금반환채무(법률행위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대판 19977.25,97다8403:....가사 제3자의 내심의 의사가 대출에 따른 법률상 효과마저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제3자의 이와 같은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비로소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는 것인데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채무자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감사의 권유로 제3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제3자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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