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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1일 일요일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김상수,신민사소송법판례연습



[13]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사안]

X는 A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그런데 A와 주식회사Y는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Y는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A가 X에 대하여 Y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X와 A간의 판결의 효력은 Y에게도 미치는가?



[판지]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소모를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Y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3.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판결효

(1) 판결효의 확장가능성

..................................본사안에서와 같은 경우,Y와 A사이의 동일성,특히 Y의 법인격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Y는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법인격을 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A가 Y와의 사이에 각각의 법인격에 따른 구별이 없는 형해화된 존재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즉 탈법을 위한 법인격의 남용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두 개의 법인이 존재하고 각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예를 들면 주주나 기타 출자자와의 관계)가 항상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평가해 버리는 것은 곤란하다.따라서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이나 판결효의 확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단 A가 X에 대하여 Y와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Y에게는 그러한 한도내에서 신의칙에 의해 후소에서는 특별히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동반된다.

(2) 판결효가 확장되는 경우

한편 본 사안과는 달리 개인과 회사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회사의 배후자로 존재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총회 등이 열리지 않고 개인에 의해 결정되며,재산관계도 동일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이 때에는 표시의 정정이 가능하고,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해 배후자인 개인에게 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본판지는 위와 같은 한도에서 그 결론의 타당성이 인정되며,어느 경우에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을 부정하여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이나 판결효의 확장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학설은 승계집행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한다.강현중,김홍규,송상현,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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