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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1일 일요일

[민사소송법사례연습]부부간의 임의적 소송담당의 가능성

김상수,신민사소송법판례연습

[27]임의적 소송담당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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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간의 임의적 소송담당의 가능성

예를 들면 대판 1996.3.26,95다20041에서는 부부간의 소송담당에 관해 단지"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신탁법7조에 반한 것인 이상,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과연 부부사이에서의 소송담당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앞의 조합의 예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모두가 조합의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분쟁발생 전부터 그러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다.설문의 경우에는 분쟁발생 후의 새로운 법률관계이므로 이 점에는 차이가 있지만,부(夫)의 재산에 대해서는 처도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정도의 이해관계는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적어도 민법826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부의 법률관계에서 본다면 그러한 이해관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금융종합과세시 부부의 이익을 합산하는 것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물론 조합에서와 같이 부부의 재산이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부부관계가 계속되어 나가는 점이나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고려한다면,일방 배우자의 권리관계의 귀추가 타방배우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와같은 법률관계를 기초로 생각한다면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관해서도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담당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간접적인 일이지만 담당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더욱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필요성,즉 부부의 일방의 소송담당의 합리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왜냐 하면 앞서 본 조합재산에 관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담당이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듯이,부부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이해관계와 부부간의 수권에 따른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의 내용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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