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신민사소송법판례연습
[30]중에서
[사안]
X가 Y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Y는 상계의 항변을 제출하였다.그러나 그 상계의 항변의 대상인 반대채권은 이미 Y가 X를 상대로하여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었고 이 별소에서는 1심에서 Y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심리중에 있다.이 경우 Y의 상계의 항변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해당하는가?
[판지]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계의 주장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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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소송물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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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입장에 따르는 대판 2001.4.27.2000다4050 에서는"이러한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위 소송과 이 사건소송을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중인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5]석명권행사의 의무에서 판례의 태도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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