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신민사소송법사례연습
[40]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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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 원칙
아울러 변론주의란 원칙에서 자백에 대상은 주요사실이지만,반대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경우에는 항상 자백이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통설은 간접사실에 대해 자백의 성립을 부인하지만,보조사실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에관한 자백만을 인정한다].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에게 자유심증주의가 인정되는 관계에서 일반적으로는 그 유효성이 부정된다.그렇다면 법원에게 인정되는 자유심증주의를 방해하는냐의 여부가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여기서 자유심증주의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백이 허용되는 이유는,앞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당사자의 자치 또는 당사자의 주체적 지위의 존중의 제도적 표현인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비추어,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판단의 대상을 자유롭게 설정하거나 제한하는 권능이 당사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자백이란 어느 사실을 진실이라고 간주함으로서 법관에 의한 사실심리·판단대상을 제한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결정이고,자백이 신의칙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주요사실만이 아닌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자백도 가능한 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예외적인 인정가능성
그러나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의 자백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로서 주요사실에 대한 존부가 추인되지만,다른 한편 다툼이 있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의 사실심리·자유심증에 맡겨지므로,문제가 발생한다.즉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자백이 법관의 주요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유심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달리 말한다면 법관의 주요사실에 관한 심증의 형성을 방해하거나,사실인정의 모순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예를 들면,다른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로부터 주요사실로의 추인을 부당히 방해하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상대방의 범행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알리바이에 관한 자백,상대방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다투면서 매수한 계약목적물의 전매를 인정하는 자백,기타 인과관계를 다투면서 질병의 원인으로 위르스설·오염물질설·식중독설 등의 서로 모순된 주장의 모든 것에 관한 자백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결국 단순한 간접사실 또는 보조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자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법원의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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