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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1일 일요일

[형법사례연습]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교사범

형법연습 제3판,이재상

사례56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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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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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와 통설의 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이용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공무소 내의 공무원인 경우로 구별하여 해결하고 있다.먼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1961.12.14,4294형상647호 전원합의체판결 이래 일관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학설 또한 이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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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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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범과 공범의 구별

갑은 을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함으로써 을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했다고 할 것이므로 을에 대한 교사범으로 볼 것인가 또는 을과 공동하여 A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이 되는가가 문제된다.판례는 갑이 간접정범인 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1992.1.17 판결,91도2837].



사례57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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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의 성부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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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적초과로 인한 교사범의 면책은 그 질적 초과가 본질적인 때에 한한다.사기를 교사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공갈하였거나,공갈을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때에는 양적초과와 같이 해결하여야 한다.법정적 부합설에 있어서 죄질부합설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과 태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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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결론

................다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과 동행사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목적범인 점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의 관계를 안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실체적 경합이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3.위증죄와 무고죄의 비교



위증죄에서 주관설과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통설과 판례의 견해를 취한다.또한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판례와 통설의 적극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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