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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1일 일요일

[형법 사례연습] 안락사

형법연습,이재상



2.안락사의 허용한계

안락사,특히 직접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거나,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종래의 다수설은 안락사의 형태를 묻지 아니하고 안락사는 고의와 동기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때,또는 일정한 요건아래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종래의 다수설에 따르면 안락사가 정당행위로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1)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에 임박하였을 것,(2) 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3) 환자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4)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5) 의사에 의해 실행될 것,(6)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이에 의하면 직접적 안락사라 할지라도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된다.현대의학에 비추어 가능한 처치를 다해도 환자의 생명유지가 가망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격렬한 생리적 고통을 통상의 치료행위로서는 완화시킬 수 없을 때에는 생명유지의 이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후자의 우위가 인정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거나,사회상규는 구속력이 있는 사회윤리를 포함하는 집합개념이므로 엄격한 조건하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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