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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6일 수요일

형법각론-중간고사리포트

[ Leading Case ]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피고인 D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 후보자였던 피해자 V와 당선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 조합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합원수가 약 4만여 명에 이르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조합원들이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수천 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은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낱장의 종이였다. 그 인쇄물에서 피고인은 '조합의 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의 비리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같은 친목회에 소속하여 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들이었고, 다만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쇄물 배포에 대해 피해자 측은 D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문] D의 죄책은 생각해야 할 논점
1. D가 배포한 인쇄물이 출판물인가?
2. D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가?
3. D가 V와 관련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1.문제의 제기
설문에 있어서는 D가 V의 비리를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V와 관련하여 '조합의 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의 비리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같은 친목회에 소속하여 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등을 지적한 것은 V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지적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핵심쟁점은 첫째,공연성이 인정되는가?이고 둘째는 D의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제307조 1항의 죄가 성립하는가,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있다.이와 관련하여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2.공연성과 전파성의 이론
D가 조합원들에게 V의 비리를 지적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따라서 불특정인인 때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다수인일 때는 그 다수인이 특정인인 경우도 포함한다.V가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문제는 전파성이 있는가? 인데 판례는 일관되게 전파성이론에 입각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고 특정소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한다.
사안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이와 관련하여 1. D가 배포한 인쇄물이 출판물인가? 2. D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가? 3. D가 V와 관련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출판물의 개념과 D가 배포한 인쇄물이 출판물인지의 여부
먼저 피고인D가 배포한 인쇄물은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낱장의 종이 수천 부를 배포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즉 주관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객관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출판물은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보존가능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여기서 출판물의 개념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은 적어도 인쇄물에 이를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하였으나,판례는 이에 족하지 않고 적어도 등록‧인쇄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대법원2000.2.11,99도3048),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대판97도158),가로 약25cm,세로 약 30cm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인상,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대판85도1143) 등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따라서 D가 배포한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낱장의 종이 수천 부를 배포한 것은 인쇄물 또는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의 인쇄물이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비방의 목적이 있었는가?
출판물에 명예훼손죄는 부진정목적범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D가 배포한 인쇄물에 제시된 내용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들이었고, 다만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출판물 등에 의해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고(따라서 제309조 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이 경우에는 제 307조 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대판97도158).또한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의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있다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D가 V와 관련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전면 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되었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합원수가 약 4만여 명에 이르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조합원들이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실 근거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전)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업무상 비리 등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목적과 성격, 이사장의 지위, 그 선출방법과 과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포 상대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에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조합활동상의 전력에 관한 사실로서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도 상대방 후보자의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력에 관한 정보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D는 무죄이다.배포한 인쇄물이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비방의 목적도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공연성은 인정되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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