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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6일 수요일

채권각론-중간고사 리포트


2011년 2월1일 A와 B는 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동년 3월1일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러나 3월20일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한편 동년 3월25일 B는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였고 4월10일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1.논점분석
A와 B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제563조,제568조),A가 매수인 B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경료하였다.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가 B에게 해제권을 행사한 후 B가 그의 명의로 목적물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C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C가 제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제54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그렇다면 A와 B 명의로 된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A와 B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C가 B와 다시 매매를 하여 이전등기를 받았다면 C는 보호될 수 있는가? 이 점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그 차이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므로 학설의 대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의 이동에 따른 설명방식의 차이
1)직접효과설
(1)물권적 효과설(우리나라 통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 효과설과 판례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처음부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며,따라서 계약에 의한 전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따라서 해제 당시에 채무가 아직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소멸하고,이미 이행되어 있으면,그 급부는 법률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목적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된다.그러나 그 반환의 범위는 이를 현존이익에 한정되는 것(제748조 참조)보다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또한 원칙적으로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등기나 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춘 취득자를 의미한다고 한다.그러나 해제권행사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등기를 경료한 제3자도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이 견해에 따르면 A가 해제권행사 후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C가 해제권행사 후에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서 선의가 추정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2)채권적효과설
해제는 소급효를 갖지만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의 소급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따라서 제548조 1항 단서는 주의적 규정 내지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한다.이 견해에 따르면 C는 B와의 물권적 합의와 이전등기에 의하여 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제186조) 해제의 전후이든 A와 B사이의 채권행위의 해제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간접효과설
이 설에 의하면 해제는 채권관계 그 자체를 소멸케 하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 작용을 막을 뿐이라고 한다.따라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는,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발생하게 하고,이미 이행된 것에 대하여는,원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반환청구권을 발생케 하며,그것이 이행됨으로써 비로소 그 계약관계는 소멸한다고 설명한다.이 견해에 따르면 A와 C의 관계는 대항관계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시방법을 갖춘 C는 해제 전후를 불문하고 A의 소유권주장에 대해서 대항 할 수 있다.
3)절충설
해제는 소급효가 없다는 설이다.즉 해제 당시에 아직 이행되지 않는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나(이 점에서 직접효과설과 같다),이미 이행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며(이 점에서는 간접효과설과 같다),해제는 일반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4)청산관계설
이 설은 해제에 의하여 아직 이행되지 않은 급부의무는 소멸하게 되고,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해서는 반환하여야 하는 새로운 채권관계로 전환된다고 한다.그리하여 본래의 계약관계가,해제에 이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그 내용이 새로운 반환채무관계로 전환된다고 한다.다시 말하면 청산관계설에서는,해제에 의하여 본래의 계약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하고,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한다.이때 청산을 위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한 반환채무관계는,직접효과설에서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 법정채권관계가 아니라 원 계약관계의 변형이라고 한다.그리고 손해배상의무는,계약 성립 후 해제 시까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즉 이행이익의 손해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이 설에 의하면 해제의 효과로서 기존의 채무관계가 반환채무관계 즉 원상회복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해제권행사의 전후와 관계없이 제3자인 C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을 갖추는 한 해제권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있다고 한다.

3.결론
어느 학설에 따르든 공시방법(소유권이전등기)을 갖춘 C는 A의 해제권행사의 전후와 관계없이 보호된다.다만 직접효과설 중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는 경우 A가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C가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해제권행사의 사실을 모르고,즉 선의의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 한하여 C는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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